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개선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개선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개선은 '공짜 야근'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매일 일정액을 기본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정한 일정액의 제수당(시간외 근로수당)을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지급해야합니다. 



포괄임금제 인정조건은 업무 특성상 시간외 근로수당을 명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 스스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포괄임금제는 반드시 노동자의 승낙을 전제로 기본급에 일정액(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쓰여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따라 받은 수당액이 실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 근로수당보다 적을 경우 노동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등이 일반 사무직 근로자와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공짜 야근'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 근로감독관 의견수렴 등 과정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세부내용과 발표시기는 확정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전문가의 의견 반영,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주당 12시간이 넘는 연장노동은 지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포괄임금제에 가장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직종이 IT계열입니다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의 개선으로 노동자가 노동을 착취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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