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mation 카피카피룸룸 이루어져라 2017. 12. 5. 13:02
2018년 최저임금 몇 년전만해도 최저임금이 정해져도 지켜지지 않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은 몇 백원이라도 낮게 고용주가 주기도 하고 업무가 편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났으니 조금은 나아졌겠지'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현실은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결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16.4%인상 결정되었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은데 소상공인들은 '일이 힘들어도 혼자서 해야겠다'는 업주의 인터뷰도 뉴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