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몇 년전만해도 최저임금이 정해져도 지켜지지 않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은 몇 백원이라도 낮게 고용주가 주기도 하고 업무가 편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났으니 조금은 나아졌겠지'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현실은 제자리걸음인 것 같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결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16.4%인상 결정되었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은데 소상공인들은 '일이 힘들어도 혼자서 해야겠다'는 업주의 인터뷰도 뉴스에서 심심치않게 보았습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고용주, 근로자에게 더욱 윈윈할 수 있는 효과를 내기위해서 정부에서는 30명 미만 사업장에 3조원이라는 세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 및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올려져도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직원들을 고용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나 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및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지원 적용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분 임급을 지급 한 후 연 1회 신청합니다. 사회보험 3공당 EDI 시스템이나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거나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방식이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및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 건강보험 보험료를 50%경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더욱 삶의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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