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mation 카피카피룸룸 이루어져라 2017. 10. 20. 14:09
차상위계층 혜택 얼마 전 김생민의 영수증에 청년통장이라는게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 제도가 모든 청년들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거라 조금 아쉽더라구요. 경기도 거주, 만18~ 만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1,000만원이 되는 통장입니다. 1년을 모아도 120만원 거기에 3년만 꾸준히를 더하니 360만원+이자가 아닌 2배가 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차상위계층 혜택 및 조건을 알아보고자 했는데 이야기가 산으로 가버렸네요.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일까요?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바로 위 계층으로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 머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후 www.borjiro.g..